강남 100억 시세차익에 실효세율 7%…장기보유특별공제, 이제는 손봐야 할 때

  • 등록 2026.03.03 12: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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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에서 100억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올리고도 실제 세부담은 7%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단순한 ‘강남 때리기’가 아니라, 현행 세제가 고액 자산가·강남 1주택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강남 100억 차익·세율 7% 주장, 구조적으로 가능한 계산

 

경실련이 제시한 사례는 “2015년 25억에 매입한 강남 압구정 현대 196㎡를 2024년에 127억에 팔아 102억 차익을 얻었고, 1주택 비과세 12억 + 장특공제 80%를 적용하니 세금이 7억6천만 원, 실효세율 약 7%에 그쳤다”는 내용이다.

 

구체 세액은 개별 사례·공제·누진세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런 수준의 실효세율이 나오는 것은 제도상 충분히 가능하다.
- 현행 제도에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 거주 요건(2년 이상)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12억 비과세(양도차익 일부 공제)와 장특공제, 각종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명목 양도차익과 실제 과세표준 간 격차가 매우 커지는 구조다.

 

국내 세무법인과 외국인 안내 자료에서도,
- “고가 1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 “실거주 2년 이상 + 10년 보유를 채우면 최고 공제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이 반복해서 안내돼 있다.

 

따라서 “100억 차익에 실효세율 7%대”는 다소 단순화된 예일 수는 있지만, 제도 구조상 고가 강남 1주택에서 매우 낮은 실효세율이 나오는 경향 자체는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지방 다주택자·근로소득자와의 조세 형평, 실제로 크게 어긋나

 

경실련은 “같은 투자금·비슷한 차익이라도 강남 1주택자는 세금이 훨씬 적고, 지방 다주택자는 훨씬 많이 낸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방향성 측면에서는 현실과 부합한다.

 

- 현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높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특공제도 축소되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 반대로 1주택자는, 특히 고가 1주택이라도 일정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 + 최대 80% 장특공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구조다.

 

또한 비슷한 금액(예를 들어 수십억 원)을 근로소득으로 벌었다면
-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 누진세율과 4대 보험 등을 감안할 때,
- 양도소득에 비해 훨씬 높은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즉,
- “근로로 번 돈보다 강남 아파트로 번 돈에 세금을 훨씬 적게 매긴다”는 문제 제기는, 수치의 단정성을 떠나 조세 형평 측면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비판이다.

 

 

 

‘똘똘한 한 채’·강남 쏠림, 장특공제가 중요한 인센티브였다는 지적 다수

 

경실련은 장특공제가 강남 쏠림과 집값 격차 확대를 부추겼다고 주장한다. 이는 다른 분석자료와도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 여러 부동산·금융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여 년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했고, 특히 강남·서초·용산 등 이른바 ‘프리미엄 권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 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약 2.6배, 수도권·지방과의 격차도 2배 이상으로 벌어졌다는 통계가 공개된 바 있고, 그 배경으로 “다주택 중과 → 강남 1주택 선호”라는 정책 유인이 지목됐다.
- 경제·세법 전문가들은 “장특공제가 고가·대도시 주택에 유리하게 설계돼, 장기 보유만 해도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다 보니 ‘빚내서라도 강남 한 채’ 전략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경실련이 말한 “강남과 비강남 격차 확대, 똘똘한 한 채 쏠림”이라는 설명과 방향성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적책임연대(SRN) 김숭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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