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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권리가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다시 새깁니다.
최근 장애인의 헌법이라 불리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 길을 함께 열어오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의 주체입니다.
장애로 인해 일상과 이동, 교육과 노동, 문화와 돌봄에서 차별과 제약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이제 그 책무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리보장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서울시도 분명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넓혀 자립과 사회참여의 토대를 더 튼튼히 세우고,
필요한 지원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제도는 마련돼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작 필요한 순간에 시민의 삶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맞춤형 돌봄과 자립 지원도 더 촘촘해져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설계, 정보접근권, 문화·체육 향유권까지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성동에서 장애인 돌봄, 이동권, 자립의 문제를
현장에서 살피고 정책으로 풀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경험과 실력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분명하게 보장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부터, 장애인의 권리가 말이 아니라 삶에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