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기사 :
https://v.daum.net/v/20260416060334560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셔틀버스 운영비를 재정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고 특히 협약 이전 비용까지 소급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무료 교통편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강버스에 접근하기 위한 무료셔틀은 「여객운수사업법」이나 「교통약자법」 등의 법률에 근거한 것도 서울시의 조례에 근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표심 유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독재 시절, 표를 구걸하며 막걸리와 고무신을 뿌리던 구태 정치가 2026년 서울 한복판에서 부활한 셈입니다.
오죽하면 시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포기했겠습니까? 흑자 여부와 상관없이 운영비와 인건비를 시민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퍼주기식 설계에 내 편조차 등을 돌린 것입니다.
‘세금 먹는 하마’가 된 한강버스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 생각입니까? 정책의 성패는 시민의 자발적 선택으로 증명받는 것이지, 세금으로 매수한 억지 수요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세는 시장의 치적 쌓기용 쌈짓돈이 아닙니다. 오 후보는 무료셔틀 운영 계획에 대해 서울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으십시오.
2026년 4월 23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선대위 대변인 박경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