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배상금 #계엄위자료 #배상금소송 #불법계엄령 #윤석렬 #윤석열 #김건희 #국민의힘 #을사105적 #계엄해제 #표결반대 #표결불참 #계엄령피해보상
12-3 내란의 밤: 뛰어간 의원 , 사라진 의원 ???
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4/selfcoup/
계엄배상금 및 위자료 소송준비모임 단톡방 :
https://open.kakao.com/o/gEg1ORIh
안녕하세요
이곳은 윤석렬과 김건희 그리고, 그들의 계엄령 선포와 계엄해제를 막아서고 방해 하며, 국민의 선출된 권력으로서,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책임을 방종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불법계엄령선포를 이유로한 국민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위한 모임의 방 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추가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우리도 이에 동참하려합니다
【사회적책임연대 : 윤석열 위자료 청구인단 모집 세부 설명】
1. 목적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위헌적인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 제69조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 및 헌법 제10조 후문 기본권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파면과 형사책임 진행과 별개로 윤석열 개인 재산에 대한 응징 과 더불어 게엄해제 표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근처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불참하고, 더 나아가 비정상적인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계속적으로 묵과하기 위해서 탄핵표결에도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금융치료
2. 근거
최근 윤석열 상대 위자료 20만원 청구 전부 인용 판결
3. 방법
미리 올려드린 소장과 준비서면을 기초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다만 청구인단 모두가 소송을 하면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가 엄청나므로 동일 소송이므로 선정당사자 제도로 진행
4. 대상
10만원 위자료 인용 판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만 했지 어떤 제한도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한 미성년자나 해외동포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나 동일한 소송을 다수가 하는 것이므로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선정당사자 1명만 나서면 되므로 가능합니다(대한민국은 집단소송은 아직 인정하지 않아 부득히 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제도 이용)
5. 비용(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잘 읽어 보시고 결정 바랍니다)
① 청구액은 판결 인용한 20만원 (역사적·상징적 기록을 위함)
② 부담비용은 총 20,000원
세부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10,000원(변호사 서면 작업, 법원 참석 등 부대비용 등 / 사무직원 계약서 등 작성과 소송수행 시간과 노력, 성공보수 없음) + 5,000원(변호사 협회에 납부해야 하는 경유증표 비용) +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선정당자사 1명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선정자로 하면 비용 대폭 절감) + 5,000원(변호사 사무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③ 결국 2만원 총 비용 들고 윤석열 과 국민의힘 의원들 로부터 20만원 받는 결과
※ 저희 사무실은 총 팀원 저 포함 4명으로 한 달에 군사건 10건 이상으로 늘 바쁜 사무실입니다. 이 건 진행으로 팀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역사적, 상징적 의미가 있어 사무실 팀원들의 희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6. 네이버 폼
아래 네이버 폼 클릭하면 질문을 통해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사무실에서 개인정보보호 선관주의의무) 각자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폼입력 링크 >> ( https://naver.me/xnrvqvuJ ) 를 클릭하세요
※ 100명이든 1000명이든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절감을 위해 첫 번째 입력한 분을 선정당사자로 하고 나머지 선정자 분들에게 동의서 받겠습니다.
※ 이 과정 하나 하나 우리 사무실 직원(3명)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구서나 준비서면 작성 등은 바로 바로 할 수 있으나 이런 준비 작업으로 8월 한달 동안 청구인단 모집합니다.
7.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408-263390(예금주 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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