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과정에 간섭하는 법원장회의의 위헌시비가 외려 위헌!

 <국회의 입법과정에 간섭하는 법원장회의의 위헌시비가 외려 위헌!>


황태연(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관회의의 법관들이 모두 나서서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위헌’으로 단정하고 입법을 막으려고 온갖 요설을 다 쏟아내고, 법원장회의ㆍ법관대표회의 등을 소집해 입법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장과 법관들은 마치 자기들이 헌법재판관들인 양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입법,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위헌’으로 예단하며, 내란전담재판부법 등이 위헌판결을 받을 거라고 속단하고 이럴 경우에 되레 내란처벌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친절하게’ 해설까지 해준다. 12월 5일 열린 법원장회의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무엇이 위헌이란 말인가? 과거 역사에 특별법원 설치의 사례로는 1948년 반민특위특별재판소, 1960년 3·15부정선거특별재판소, 초법적 5·16혁명재판소가 있었다. 그밖에 특별재판소도 儼存엄존한다. 현행법상 가정법원도, 군사법정도 둘 다 특별재판소다. 그리고 좀 전에 시도되었던 ‘노동법원’도 특별재판소였다. 국회가 지금 추진하는 특별재판소 설치 법안은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두는 것뿐이다. 


그런데 군사법원과 가정법원의 존재와 노동법원 법안 등에 대해 위헌시비를 걸지 않던 법관들이 일제히 奮起분기하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의 입법을 간섭·방해하고 있다. ‘인민재판’ 운운하면서 법관들의 위헌 주장을 편드는 국민의힘이나 극우 율사·법학자들의 요설도 마찬가지로 입법 방해다.


Return  to  the  basic!  50년 전 제11회 외무고등고시 2차 논술시험 헌법문제로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에 관하여 논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국회는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인 법관의 ‘재판’에 간여할 수 없고, 반대로 법원은 국회의 본질적 기능인 ‘입법’에 간섭하거나 입법 자체를 방해·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부의 재판 간섭행위도 위헌이지만, 법관들의 입법 간섭ㆍ방해행위도 ‘위헌’이 된다.

  

국회의 내란전담재판소 입법안은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인 법관의 재판기능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내란사태에 대한 민주적 감수성을 결한 채 내란재판을 사보타지하는 무능ㆍ저질ㆍ극우ㆍ반민주  재판관들의 재판방해를 피해 제대로 된 속도로 내란재판을 끝내기 위해 내란관련 법률에 밝고 내란재판에 유능ㆍ민완한 법관들로 구성된 전담재판소를 설치하려는 것뿐이다. 


‘이것은 법관을 선택하는 것이다’고 시비거는 극우법조인도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도 재판관 기피제도가 있다. 이 기피제도는 원고와 피고가 간접적으로 알맞은 법관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저런 형태의 내란전담재판소 설치는 하등의 위헌·위법 요소가 없다. 


사태의 본질은 법관들과 그 동조자들이 이 법안을 ‘위헌’으로 예단하고 시끄럽게 선동하여 내란전담법원 설치 입법 자체를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糊塗하지 말자. 저 옛 고시문제의 정답에 따르면 입법을 막으려는 법관들의 이런 위헌논란과 법관회의 '공작'이 외려 위헌적 행동이다. 뿐만 아니라 내란세력에 대한 동조의 혐의도 느껴진다. 


군사쿠데타ㆍ친위쿠데타(유신)ㆍ군사반란으로 들어섰던 군사독재정부에게 굽신대며 민주투사들을 감옥에 잘도 처넣던 사법부가 민주정부에 대해서는 민주화가 확장해준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치공간을 악용해  정면으로 대들고 있다. 이번에는 이런 법관들을 싹 다 쓸어버려야 할 것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