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C 대구방송국이 띄운 이 뉴스를 보고 한 말씀 올립니다.
==============================
한마디 첨언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 갈등이 있을 때
그 회사 안에 있는 노사 끼리만 계속적으로 싸우고 파업하고 지지고 볶고, 협의를 한답시고 하면
시간만 가고 회사는 회사대로 굴러가지 않고, 결국은 회사는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노사 다 폭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기관 즉 노동부,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중재해 주고,
제3의 중재 기관이 나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결국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최고 권력자의 폭정과 폭거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되었을 경우에
역시 그 안에서 그대로 그 똑같은 그자들이 판단을 하려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 내지는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자는 것이지
정영수 교수님 같은 배우신 분들은
노사관계가 그 안에서 싸우고,
그 안에서의 법리를 따지는 투쟁하는 것만 배웠지
전체적인 큰 것을 보고 국가를 경영해 보고, 정치를 하고 해보지는 않은 작은 모순을 말씀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경영학과 교수들은 경영을 할 줄 모릅니다.
이른바, 기존의 성공하고, 실패한 경영에서 나온 이론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다 뿐이지
그들이 직접 사업을 하거나 경영을 해서 성공해 본 적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실제 필드에서 경영일선에서 나오는 수많은 변수 중에 하나이고, 언제나 법리와 이론으로 모든것이
해결 되지 않기에, 또한 그때 그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달라 질 수 있고 변하니까, 입법부가 존재해서 계속 적으로 법도 시대에 맞춰서 바꿔 나가는 것이겠지요?
똑같습니다 경영을 해 보지도 않아 놓고,
경영을 논하는 것,
즉 정치를 해보지도 않고, 나라 나 작은 시도 지방 자치단체 하나라도 이끌어 보지도 않아 놓고
나라 전체에 대해서 이끌다가 잘못한 일을
일반 법률을 거기다가 빗대어서 똑같은 일반 사법 형사 제도를 논하는 것 ????
내란 옛날 말로 치면 "역적"입니다
역적을 어떻게 일반 법과 똑같이, 일반 사건과 똑같이 다룹니까?
그것은 엄연히 다른 기관에서,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마치 군법에 회부하듯이
군사재판하듯이
새로운 영역의 내란 특별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군법 회의로
따로이 처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장영수 교수의 말대로라면,
현직 대통령이 일으키는 그 어떤 것도 내란이나 외환죄로 처벌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왕권이 전부이고 내 말이 곧 법인 그런 세상 하에서 대통령이 저지른 그 어떠한 실수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 분립의 영역 안에서 역시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괴담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듯합니다,
회사 내에서 직원들과 경영진간의 노사 갈등이 점차, 점차 너무도 심화되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회사가 결국은 문을 닫게 되고 회사 경영진이나 관계자, 근로자 모두가 다 실업자가 되는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그룹이든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즉 하나의 국가는 3권 분립, 입법부(국회의원, 법을 만들고) - 사법부(법원: 법을 집행) - 행정부(법대로 운영을 하고),
자 그런데 이번 내란 이라고 아직 결정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번 불법 계엄령은, 대통령 즉 행정부의 수장이 사법부의 수장들도 동조하거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입꾹닫"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입법부를 국회로 못 들어가게 저지하고 했던 사실과 계엄령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북한에 드론 띄우고, 전쟁을 도발 하려는 시도 까지 했던 것이 지금 명확히 다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3권 분립의 3권 1 2 3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곳 중에 두 곳이 같은 죄인인데??
구성원 세 명 중에 두 명이 같이 죄인인데 그 죄인인 두 명 중에 한 명 한테, 이 사건을 맡아서 수사하라고 하면 공정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장영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식적인 면에서
사법권 본인들이 피의자 이고, 행정부 본인들이 피의자 인데
그 행정부와 그 사법부한테 다시 그 사건을 조사하라고, 판결 하라고 하고 있으니, 안된다는 것이지요.
상식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상식이지
법리대로만 일반 사건과 똑같이 처리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직함과, 법을 공부했다는 그 포장지로 인해서
저분의 말이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