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C 대구방송국이 띄운 이 뉴스를 보고 한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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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논란…“삼권분립 훼손 상황에서는 제3의 중재 필요” 주장 제기
최근 불법 계엄령 및 내란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학계와 정치권 일부에서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도입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현행 사법체계로는 내란 또는 외환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공정하게 심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해당 논의는 정치·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노사 갈등에 외부 중재가 필요한 것처럼, 국가적 갈등에도 제3의 판단기구 필요”
일각에서는 이번 논쟁을 '기업 내 노사갈등 구조' 에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다.
주장은 다음과 같다.
기업 내부에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어 파업과 대립이 반복될 경우, 해당 회사 내부 구성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오히려 조직이 붕괴될 위험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등 '외부 중재기관' 이 개입해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를 국가적 차원에 적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혐의를 둘러싼 갈등 당사자들이 모두 정부·사법부 내부에 있는 상황이라면, 기존 사법체계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행정부가 사건의 피의자인데, 동일 기관이 판단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
논란의 핵심은 '삼권분립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기존 형사사법 절차로 내란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행정부 수장이 계엄령 발동을 시도하고,
사법부 최고위층이 이에 침묵하거나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비판자들은 “입법부(국회) 진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는 상황에서, 국가권력 3부 중 두 곳이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구조적 충돌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실제적인 불법계엄을 합법화 하기 위한 억지적인 수단으로. 군을 이용하여 북한을 도발하는 이른바, 드론과 오물풍선 등의 조작된 '대북 건드리기' 의 실제도 재판을 통해서 드러났다.
따라서 기존 사법부가 해당 사건을 담당하면 '공정성·독립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는 것이다.
한 정치·법률 관계자는
“구성원 세 명 중 두 명이 범행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그중 한 명에게 수사·재판을 맡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고 지적했다.
“내란은 일반 형사범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는 특수범죄”…군법회의에 준하는 체계 주장도
일부 전문가들은 내란죄의 역사적 성격을 “국가 전복을 기도한 ‘역적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설명한다.
따라서 내란이나 외환죄와 같은 헌정 파괴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절차·기관에서 처리할 수 없으며,
군사재판에 준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내란 특별전담 재판부’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 전담 사법기구’ 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기존 법률과 판례만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최고 권력자의 책임을 규명하기 어렵다”며,
“국민 의사·시대 변화에 따라 입법부가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 정신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교수·전문가 의견에 대한 반론"…“법리 교육과 실제 국가 운영은 다르다”
또 다른 주장에서는 법학·경영학 교수 등의 의견을 비판하며
“학문적 법리는 실제 국가 운영 또는 위기 관리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시각을 드러낸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교수들은 성공·실패 사례를 이론으로 가르칠 뿐 실제 기업이나 국가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직 운영과 위기관리의 복합성을 간과한다”
는 비판도 나온다.
이들은
“국가 운영은 법리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시대·여론·국민 요구가 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고 강조한다.
장영수 교수 견해에 대한 반박…“그대로라면 대통령은 어떤 내란 행위도 처벌 불가”
https://www.youtube.com/watch?v=LGEVV6g-bAY
논쟁의 중심에는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의 견해가 있다.
장 교수는 기존 헌법과 형사사법 체계 안에서도 대통령의 내란·외환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반론 측은
“그러한 해석은 현실적으로 최고 권력자가 사건의 중심에 있을 때 처벌이 불가능해진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사실상 ‘대통령 무죄 추정의 절대권’과 같은 위험한 구조”라고 우려한다.
"남아 있는 핵심 쟁점"
이번 논란에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1) 삼권분립이 훼손된 상황에서 기존 사법체계의 공정성이 유지되는가
사건 피의자와 심리 주체가 동일한 기관일 경우 독립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꼽힌다.
2) 내란·외환과 같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별도의 사법체계가 필요한가
특수범죄 전담재판부 설치 여부는 향후 국회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3) 법리 중심 접근과 국가 운영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학문적 논리와 실제 위기관리 과정의 괴리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불법 계엄령 및 내란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와 공판 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건을 어떻게, 어떤 기관에서 다루어야 하는지를 두고 사회적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논의는 특정 인물이나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체계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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