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MBN이 방송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등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매경mbn최대주주 정현희(창업주의 딸. 왼쪽)가 김건희한테 

자사 재판 무죄를 청탁한 중차대한 사법언론농단일 수 있습니다. 

최종 무죄 준 박영재 대법관이 26년부터 법원행정처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 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매경MBN 정현희 이사장이 재판 청탁한 건에 대해 더 조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MBN이 방송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등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승인 조건인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채우는 과정에서 임직원 명의로 556억 원을 대출받고, 이를 감추려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MBN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1심(2022년 11월)에선 패했으나 2심(2024년 9월)에선 승소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MBN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배용 전 위원장이 정현희 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김건희 에게 MBN 업무정지 관련 청탁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부터 친분을 갖고 있었던 이 전 위원장과 정 이사장이 각자의 청탁 내용을 김 여사에게 서로 대신 전달해줬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이 정 이사장에게 보낸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고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가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용으로 5돈짜리 금거북이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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