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판·검사, 퇴직 후 3년 변호사 개업 제한…전관예우 끊자는 이 법, 왜 ‘정치 공작’이 아니라 필요 개혁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이어,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고위 법조인이 퇴직 후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못 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밀어붙이자, 보수 언론과 일부 법조인은 이를 “사법부 길들이기”, “사법부 장악 2탄”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정작 팩트를 들여다보면, 전관예우(전관 비리)를 끊기 위한 퇴직 후 개업 제한은 오래 전부터 한국 사회가 요구해 온 과제이며, 지금까지의 부분적 규제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2026.03.05 10: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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