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위 판·검사, 퇴직 후 3년 변호사 개업 제한…전관예우 끊자는 이 법, 왜 ‘정치 공작’이 아니라 필요 개혁인가
1. 이번 개정안의 골자: “3년 변호사 금지 + 정보 공개 강화”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1) 고위 법조인 3년 변호사 등록 금지 - 대법관, 헌법재판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검사장급 이상 등 고위 법조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다. - 재직 중 징계를 받은 판·검사는 퇴직 후 1년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한다. 2)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보수 공개 기간 연장 - 현재는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2년간 맡은 사건, 처리 결과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3년으로 연장한다. - 단순 사건 내역뿐 아니라 사건별 수임액까지 보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한다. 3) 퇴직 판·검사의 정치 진출 제한 - 별도 법안으로, 판·검사가 퇴직 후 3년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발의돼 있다. 이 개정안은 “전관예우 근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에도 “전관 변호사 특혜·재판 영향력 차단”을 목표로, 전관 사건 수임 제한 기간 연장(현행 1년→5~6년 검토) 등의 방안을 꾸준히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