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판·검사 무전유죄’ 관행을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 형법 개정으로 도입된 법왜곡죄는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수사기관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조항” 이다. 최종 통과된 조문은 “적용 요건이 안 되는 법률을 요건 불충족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을 알면서도 일부러 적용하지 않아,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한정했다. 당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표현(“논리·경험칙에 반하는 판단” 등)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삭제·정비됐다.[koreatimes.co] 즉, 단순한 법 해석 차이나 ‘판단 미스’가 아니라,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유죄를 만들거나, 요건이 안 되는 법을 일부러 갖다 붙이는 수준의 악의적 왜곡”을 겨냥하는 조항이다. 지난 정권에서 국민들이 겪었던 경험은 정반대였다. 정치·선거·검찰 관련 사건에서 검찰·법원이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리고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명백한 증거 부족·법리 무리 적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도, 징계·형사책임은커녕
국회가 마침내 판·검사와 수사관의 고의적인 법 왜곡을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 를 신설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법부는 스스로 정화한다”는 명분 아래 방치돼 온 판·검사의 책임 문제에, 비로소 형사적 견제 장치가 하나 만들어진 셈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형법에 새로 들어간 ‘법왜곡죄’의 내용 이번에 통과된 형법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의2에 ‘법왜곡’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형사 사건을 다루는 판사·검사·수사관 으로 한정했고, 다음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10년 이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그렇게 위·변조된 증거를 알고도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3.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그동안 이런 행위는 대부분 징계나 내부 경고에 그쳤고, 실제 형사처벌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법원조직법에 ‘성실 의무’와 ‘공정 의무’가 있지만,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약해 사실상 “판·검사는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