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영재 물러났지만…조희대 대법원장, ‘정치 개입’ 논란 인사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박영재 사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주심 논란이 결국 부담으로 박영재 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 중 첫 법안이 통과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입장문에서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 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대선후보였던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해당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전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고,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속전속결로 판결이 내려졌다”는 비판이 정치권·법조계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교체된 이후, 이재명 당시야당 대표에게 씌워졌던 사건들의 증거가 단순히 몇사람의 증언뿐이거나, 사진조차 일부만 잘라서 보여주는 등 조작된 것이라는 논란이 있어, 결과적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정치적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1월, 이 같은 정치적 논란을 알고도 박영재를 천대엽 전 처장 후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