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남 100억 시세차익에 실효세율 7%…장기보유특별공제, 이제는 손봐야 할 때
강남 100억 차익·세율 7% 주장, 구조적으로 가능한 계산 경실련이 제시한 사례는 “2015년 25억에 매입한 강남 압구정 현대 196㎡를 2024년에 127억에 팔아 102억 차익을 얻었고, 1주택 비과세 12억 + 장특공제 80%를 적용하니 세금이 7억6천만 원, 실효세율 약 7%에 그쳤다”는 내용이다. 구체 세액은 개별 사례·공제·누진세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런 수준의 실효세율이 나오는 것은 제도상 충분히 가능하다. - 현행 제도에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 거주 요건(2년 이상)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12억 비과세(양도차익 일부 공제)와 장특공제, 각종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명목 양도차익과 실제 과세표준 간 격차가 매우 커지는 구조다. 국내 세무법인과 외국인 안내 자료에서도, - “고가 1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 “실거주 2년 이상 + 10년 보유를 채우면 최고 공제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이 반복해서 안내돼 있다. 따라서 “100억 차익에 실
- 사책연03 기자
- 2026-03-03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