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사법 3법’, 졸속·정치공작이 아니라 왜 필요한가
법왜곡죄: ‘판·검사 무전유죄’ 관행을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 형법 개정으로 도입된 법왜곡죄는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수사기관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조항” 이다. 최종 통과된 조문은 “적용 요건이 안 되는 법률을 요건 불충족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을 알면서도 일부러 적용하지 않아,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한정했다. 당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표현(“논리·경험칙에 반하는 판단” 등)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삭제·정비됐다.[koreatimes.co] 즉, 단순한 법 해석 차이나 ‘판단 미스’가 아니라,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유죄를 만들거나, 요건이 안 되는 법을 일부러 갖다 붙이는 수준의 악의적 왜곡”을 겨냥하는 조항이다. 지난 정권에서 국민들이 겪었던 경험은 정반대였다. 정치·선거·검찰 관련 사건에서 검찰·법원이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리고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명백한 증거 부족·법리 무리 적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도, 징계·형사책임은커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