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판·검사 법왜곡하면 징역 10년까지…이제라도 ‘사법권 남용’ 막는 첫 장치 되길
국회가 마침내 판·검사와 수사관의 고의적인 법 왜곡을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 를 신설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법부는 스스로 정화한다”는 명분 아래 방치돼 온 판·검사의 책임 문제에, 비로소 형사적 견제 장치가 하나 만들어진 셈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형법에 새로 들어간 ‘법왜곡죄’의 내용 이번에 통과된 형법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의2에 ‘법왜곡’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형사 사건을 다루는 판사·검사·수사관 으로 한정했고, 다음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10년 이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그렇게 위·변조된 증거를 알고도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3.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그동안 이런 행위는 대부분 징계나 내부 경고에 그쳤고, 실제 형사처벌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법원조직법에 ‘성실 의무’와 ‘공정 의무’가 있지만,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약해 사실상 “판·검사는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
- 사책연02 기자
- 2026-02-26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