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뒤에 숨은 것…지귀연 판결, 내란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 편향적 논리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에게 가능한 세 가지 형(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것이지만, 판결 이유와 표현, 양형 논리를 들여다보면 '내란의 본질적 중대성을 희석시키고, 결과적으로 한쪽에 기운 판결' 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도 인정한 ‘헌정 파괴’…그런데 왜 형은 가벼워졌나 지귀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 한 내란”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 국군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포위·봉쇄하고, -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 등 14명의 주요 정치인 체포를 승인했으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시도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렸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까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에서는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택 했습니다. 판결문이 제시한 이유는 “계엄 계획이 허술했고, 실제로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가 완전히 실행되지는 못했다”, “피고인이 무차별적 살상 사용을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