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창원지법 김인택 판사의 ‘명태균 무죄’와 해외 접대 의혹,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신호
판결 전날 약식기소…현직 부장판사, 피고인과 해외 여행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이 김인택 부장판사에게 일본 여행 경비를 대납한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금품성 접대를 받아 형사 피의자가 된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법관의 금품·향응 수수는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어, 사법 신뢰에 미치는 타격은 작지 않다. 문제의 여행은 한 번이 아니라 최소 두 차례였고, 그 중 2023년 2월 28일 일본 히로시마 여행에는 황 팀장의 변호인 조 모 변호사까지 동행한 사실이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시점은 황 팀장이 명품 시계 밀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이자, 2심이 막 시작되기 전이었다. 즉, 형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현직 부장판사와 함께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만 적용했다지만, 상식적으로는 “재판 전략을 조언받기 위한 접대였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명품 코트 95% 할인까지
- 사책연02 기자
- 2026-02-26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