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집은 국민 삶의 터전인데, 국회에선 ‘자기 집값’이 먼저인가
지금도 국회의원과 장관, 청와대 참모 등 고위공직자들은 3,000만 원 넘는 주식을 보유하면 백지신탁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의 부(wealth)의 핵심이자 정책 이해충돌의 핵폭탄인 부동산은 이 규제에서 사실상 빠져 있다. 주식은 신탁하면서, 아파트·토지·상가 수십, 수백억은 그대로 쥐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다. 박근혜도, 이명박도 동의했던 제도…20년째 안 되는 이유 부동산 백지신탁 얘기는 뜬금없는 급진안이 아니다. 2004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처음 공약으로 꺼냈고, 2007년 대선 토론회에서 이명박 후보도 동의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고위공직자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왼쪽·오른쪽, 과거·현재를 막론하고 “취지는 맞다, 필요하다”고 말해 온 제도다. 그럼에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는 됐지만,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다. 이유는 늘 같다. “재산권 침해다, 위헌
- 사책연03 기자
- 2026-04-30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