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원·지자체 서초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운영 재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운영을 재개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전연명 의료결정제도는 향후 임종 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할 수 있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연명의료 중단 및 완화의료(호스피스) 병동 이용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길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서초구보건소가 2024년 6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25년 7월 16일 운영이 중단되기 전까지 총 972명의 구민이 등록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운영 재개는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운영 기간은 2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등록을 희망하는 주민은 방문 전 전화로 예약 일자를 확정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서초구보건소를 방문
- 사책연02 기자
- 2026-03-20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