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국회의원과 장관, 청와대 참모 등 고위공직자들은 3,000만 원 넘는 주식을 보유하면 백지신탁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의 부(wealth)의 핵심이자 정책 이해충돌의 핵폭탄인 부동산은 이 규제에서 사실상 빠져 있다. 주식은 신탁하면서, 아파트·토지·상가 수십, 수백억은 그대로 쥐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다. 박근혜도, 이명박도 동의했던 제도…20년째 안 되는 이유 부동산 백지신탁 얘기는 뜬금없는 급진안이 아니다. 2004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처음 공약으로 꺼냈고, 2007년 대선 토론회에서 이명박 후보도 동의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고위공직자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왼쪽·오른쪽, 과거·현재를 막론하고 “취지는 맞다, 필요하다”고 말해 온 제도다. 그럼에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는 됐지만,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다. 이유는 늘 같다. “재산권 침해다, 위헌
서울 아파트 40년 6.17%… “부동산 불패”가 만든 양극화 KB부동산과 금융권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7년부터 2025년까지 약 40년간 연 평균 6.17%씩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타 지방의 평균 상승률 2.56%와 비교하면,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자산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한편, 이 기간 동안 한국의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980~90년대 두 자릿수 고금리를 거쳐, 최근 4% 안팎까지 떨어졌다. 고소득층·자산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레버리지를 일찍 활용해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자·청년층은 상승한 집값과 대출 부담 탓에 ‘월세+투자’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 온 셈이다. “월세 살며 미국 ETF 투자”가 답일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억 아파트를 사지 말고, 월세로 살며 S&P500·QQQ 같은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글이 화제가 됐다. 이 글은 서울 아파트의 연평균 상승률(6%대), 원화의 장기 절하, 대출 금리 등을 근거로 “실거주자는 집을 갖기보다 월세+해외주식이 낫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