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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쌍방울 녹취록이 드러낸 ‘1313호 수사’…왜 지금, 법왜곡죄가 필요한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둘러싼 녹취와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수사가 이재명 현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왜곡됐다는 의혹이 한층 입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사례들 자체가, 판·검사가 고의로 법과 증거를 왜곡할 경우 형사 책임을 묻는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를 보여주는 대표적 근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1. 녹취에 그대로 드러난 “이화영 설득해라”·“우린 먹잇감”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은 2023년 5월 접견에서 아내에게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씨 좀 빨리 설득하라더라”고 말한다.
이 대목은 수사 책임 검사 이름과 함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 방향을 바꾸도록 ‘설득’을 요구했다는 정황 을 담고 있다.

 

방 전 부회장은 며칠 뒤 접견에서는 “이화영이 자백했다, (쌍방울이 북한에) 돈 준 걸 (이재명도) 알았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하면서도, “조서에 심하게 안 남겨서, 줄다리기하다 저녁 9시 다 돼서 시인했다”고 구체적 상황을 설명한다.
이는
-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서 “이재명도 알았다”는 문장을 끌어내기 위해,
- 장시간 반복 조사·출정과 인적 조합(1313호 앞 ‘창고’ 방, 대질 세미나)을 동원해 진술을 만들어 갔다는 의심을 부르는 대목이다.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태헌 전 본부장도 “우리는 그냥 먹잇감이다, 기소권 가지고 마음대로 장난친다”, “협조 협조, X같은 놈들”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자신들을 이재명 겨냥 수사의 ‘소모품’으로 썼다고 토로한다.
이런 육성들은 단순한 감정 섞인 불만을 넘어, 검찰이 특정 결론(이재명 연결)을 전제로 사건과 사람을 배열했다는 의혹 에 무게를 싣는다.

 

2. 법무부 특별점검: “연어·술·특혜, 1313호 사실상 ‘접대·조율 공간’이었다”

 

2025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16쪽 분량의 ‘연어·술파티 의혹 조사결과 요약’은,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일대에서 벌어진 특혜·회유 정황을 3자 진술과 기록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 인근에서,
- 구속 중이던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동석자들이 연어덮밥·술 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는 교도관·관계자 진술이 확보됐다.
- 검찰은 공범들을 ‘창고’라 적힌 공간에 함께 머물게 하거나, 조사실 CCTV 사각지대·대기 공간에서 진술 내용을 맞추도록 방치·조장 했다는 증언도 포함됐다.
- 김성태는 1년 남짓한 구속 기간 동안 총 184회 검찰 출정을 나갔고, 방용철 전 부회장도 125회로 2위를 기록해, 전국 교정시설 출정자 중 ‘압도적 1, 2위’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 통상 피의자·피고인에게 출정은 “벌”에 가까운데,
- 쌍방울 핵심 관계자들에게는 사실상 검찰청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밥·간식·대화가 오가는 ‘진술 조율·심리 관리 공간’ 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법무부는 “연어·술 제공 및 잦은 출정·특혜가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리고, 인권침해·수사 공정성 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검에 정식 감찰·수사를 지시했다.

 


3. 검찰 “그런 일 없다” 해도…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수사’ 의심은 누적돼 왔다

 

수원지검과 박상용 검사는 일관되게 “연어 술파티와 회유·조작은 없었다”고 부인해 왔다. 그러나,
- 법무부가 교도관 38명, 변호인, 쌍방울 관계자 진술과 출정·식사 기록을 종합해 ‘실제 있었던 일’로 판단한 것,
- 전직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에게 “검찰 윗선과 얘기가 됐으니 협조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점검 내용,
등을 보면,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정치적 공방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수사 방식이 “이재명 한 사람”을 겨냥한 예외적 일탈이라기보다,
- 윤석열 정권 시기 다수 사건에서 반복된 ‘검찰–언론–정치’ 결합 패턴 의 일부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 피의사실 공표, 선택적 기소, 피고인·참고인 간 ‘대질 세미나’식 진술 맞추기 의혹,
- 반대 진술·불리한 증거는 배제하고 유리한 조각만 부각하는 공소 제기 등은 여러 사건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대장동·법인카드·대북송금 등 일련의 사건에서도,
- 유죄 판단이 엇갈리거나,
- 일부는 무죄·무혐의가 나오고,
- 핵심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진술 의존 구조” 였음이 드러나면서,
“애초에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수사가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1313호 녹취·특별점검 결과는 그 의심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조각이다.

 

 

4. 이런 현실이 바로, 법왜곡죄가 필요한 이유

 

이런 의혹들이 쌓이는 와중에, 국회는 2026년 2월 판·검사의 ‘법왜곡죄’ (법 왜곡 적용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조항의 핵심은 두 가지다.
1) 판사 또는 검사가
- 적용 요건이 안 되는 법을, 요건 불충족을 알면서도 고의로 적용하는 경우 ,
2) 또는
-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

 

최대 10년 징역 또는 10년 자격정지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즉,
- 단순한 법 해석의 차이·실수,
- 증거 판단의 오판이 아니라,
- “이 사건을 이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법과 증거를 일부러 비트는 행위” 를 겨냥한 조항이다.

 

쌍방울–이화영–이재명 사건 구조를 여기에 대입해 보면,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법왜곡죄 대상이 될 수 있다.

 

- 검찰이
- 대북송금 행위를 “이재명·이화영의 제3자 뇌물” 구조로 끌고 가기 위해,
- 공범·관계자들에게 회유·특혜를 제공하며 특정 진술을 유도하고,
- 반대되는 진술·정황은 배척한 채 자신들의 시나리오에 맞는 일부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했다면,
→ 이는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증거와 법률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 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 또한, 검사가
- 진술이 엇갈리고,
- 회유·특혜·압박 정황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 마치 명백한 사실처럼 공소장에 적시하고 여론전에 활용했다면,
→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법왜곡죄는 단순히 “사법부를 겁박하는 정치 입법”이 아니라,
- 수사·재판권을 가진 권력자가 마음먹기에 따라 누구에게나 죄를 씌울 수 있는 구조 자체에 제동을 거는 안전장치 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5. 판·검사에게도 ‘최소한의 형사 책임’이 있어야, 없는 죄가 덧씌워지지 않는다

 

국제 비교를 봐도,
- 독일·일본 등은 직권남용, 증거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 판·검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규정을 두고 있고,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도 “국가기관의 고의적 인권침해·조작”에 대해 강하게 제재한다는 흐름이다.

 

반면 한국은 그동안
- 검찰·법원 내부 징계나,
- 민사상 국가배상 외에,
판·검사의 고의적 ‘법 장난’에 직접 형사 책임을 묻는 수단이 거의 없었다.

 

이 공백 위에서,
- 윤석열 정권 시기의 편파·표적 수사 의혹,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1313호 진술 회유·연어 술파티 정황,
-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반복적인 기소·별건·병합 전략 등은,
“법을 가진 쪽이 마음만 먹으면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는 국민적 불신을 키워왔다.

 

이제라도 법무부 특별점검과 언론 보도를 통해 당시 수사 행태의 민낯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지금,
- 법을 다루는 판·검사가 ‘법왜곡죄’라는 최소한의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 것 은 늦었지만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려 했던 시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만들려면,
- “검찰개혁”이라는 추상적 구호보다
- 고의적 법 왜곡·증거 조작에 대한 명확한 범죄 규정과 실제 적용 이 뒤따라야 한다.

 

쌍방울–1313호 수사 의혹은, 그 필요성을 보여주는 매우 구체적인 사례로 역사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

 

 

 

### 참고·근거 기사 및 자료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1313호, 연어·술파티·진술 회유 의혹
- Justice Ministry finds ex-prosecutor-turned-lawyer pressured Lee Hwa-young to change testimony – *Chosun Biz (EN)* [biz.chosun](https://biz.chosun.com/en/en-society/2025/11/28/YJVOGJUZTZDSXEHLKD6MIZHZZI/)
- New probe in Lee Hwa-young case – *KBS News* [news.kbs.co](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360696)
- Justice minister orders probe into prosecution's alleged special treatment of ex-Gyeonggi vice governor – *Yonhap (EN)* [en.yna.co](https://en.yna.co.kr/view/AEN20250917008300315)
- On the 17th, the Ministry of Justice confirmed the actual situation of alcohol and food… – *Maeil Business (EN)* [mk.co](https://www.mk.co.kr/en/society/11421855)
- Seoul Prosecutors Probe Park on Salmon, Alcohol Coercion – *Maeil Business (EN)* [chosun](https://www.chosun.com/english/national-en/2025/12/30/A7TU4GAHPRHH7CLYS2TCDJ3BS4/)
- Allegations of prosecutorial persuasion re-emerge under new … – *Korea JoongAng Daily* [koreajoongangdaily.joins](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2025-09-19/opinion/editorials/Allegations-of-prosecutorial-persuasion-reemerge-under-new-administration/2402632)

 

- 법왜곡죄(법 왜곡 적용죄) 도입 관련
- South Korea passes law punishing judges and prosecutors for legal distortion – *Chosun Biz (EN)* [biz.chosun](https://biz.chosun.com/en/en-policy/2026/02/26/6GGTI3IRT5EJPLJH44HRWP4HNM/)
- South Korea Passes ‘Judicial Distortion’ Law After Ending Filibuster – *Seoul Economic Daily (EN)* [en.sedaily](https://en.sedaily.com/politics/2026/02/26/south-korea-passes-judicial-distortion-law-after-ending)
- DPK presses ahead with contentious ‘law distortion’ bill despite mounting opposition – *The Korea Times* [koreatimes.co](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politics/20260226/dpk-presses-ahead-with-contentious-law-distortion-bill-despite-mounting-opposition)

 

 

사회적책임연대(SRN) 김숭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