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3월 23일부터 '찾아가는 이륜차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출장검사는 검사소가 멀어 정기검사에 어려움을 겪는 이륜차 소유주들의 편의를 돕고, 수검률을 높여 미수검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 일정은 ▲23일 산청읍·오부면을 시작으로 ▲24일 생초·금서·삼장면 ▲25일 단성·시천면 ▲26일 생비량·신안면 ▲27일 신등·차황면 순으로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260㏄ 초과)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 이상 260㏄ 이하)이며, 해당 읍·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정에 맞춰 편리한 장소를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3만원(현금 또는 카드)를 지참해야한다. 보험 가입 여부는 현장에서 전산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특히,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정검사소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위험을 줄이고 주민 편의를 돕기 위해 이번 출장검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군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간 내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산청군청 보도자료








